2024년 최신 기준 민영주택 청약 가점 계산
무주택 기간 (최대 32점)
📋 무주택 기간 계산 방법
- 만 30세부터 현재까지의 무주택 기간
- 30세 이전 혼인한 경우: 혼인신고일부터 계산
- 이전에 주택을 소유했다면: 마지막 처분일부터 계산
- 1년 미만: 2점, 1년~2년: 4점, ..., 15년 이상: 32점
💡 정확한 무주택 기간을 모르시면 청약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부양가족 수 (최대 35점)
👥
부양가족 현황 (본인 제외)
배우자
직계존속
미혼 자녀
🔢
세부 인원수 입력
💡 부양가족 인정 조건: 배우자, 미혼 자녀, 3년 이상 부양한 무주택 직계존속이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.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합니다.
청약통장 가입기간 (최대 17점)
💡 계산 방법: 배우자 가입기간은 50%만 인정되며, 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합니다. 미성년자 가입기간은 2024.7.1부터 최대 5년까지 인정됩니다.
청약 가점제 완전 가이드
민영주택 청약 시,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때 무주택기간(32점), 부양가족 수(35점), 청약통장 가입 기간(17점)을 기준으로 가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.
📊 청약 가점 점수표
🏠 무주택 기간 (최대 32점)
기간 | 점수 |
---|---|
1년 미만 | 2점 |
1년 이상 ~ 2년 미만 | 4점 |
2년 이상 ~ 3년 미만 | 6점 |
3년 이상 ~ 4년 미만 | 8점 |
4년 이상 ~ 5년 미만 | 10점 |
5년 이상 ~ 6년 미만 | 12점 |
6년 이상 ~ 7년 미만 | 14점 |
7년 이상 ~ 8년 미만 | 16점 |
8년 이상 ~ 9년 미만 | 18점 |
9년 이상 ~ 10년 미만 | 20점 |
10년 이상 ~ 11년 미만 | 22점 |
11년 이상 ~ 12년 미만 | 24점 |
12년 이상 ~ 13년 미만 | 26점 |
13년 이상 ~ 14년 미만 | 28점 |
14년 이상 ~ 15년 미만 | 30점 |
15년 이상 | 32점 |
👨👩👧👦 부양가족 수 (최대 35점)
부양가족 수 | 점수 |
---|---|
0명 | 5점 |
1명 | 10점 |
2명 | 15점 |
3명 | 20점 |
4명 | 25점 |
5명 | 30점 |
6명 이상 | 35점 |
💳 청약통장 가입기간 (최대 17점)
가입기간 | 점수 |
---|---|
6개월 미만 | 1점 |
6개월 이상 ~ 1년 미만 | 2점 |
1년 이상 ~ 2년 미만 | 3점 |
2년 이상 ~ 3년 미만 | 4점 |
3년 이상 ~ 4년 미만 | 5점 |
4년 이상 ~ 5년 미만 | 6점 |
5년 이상 ~ 6년 미만 | 7점 |
6년 이상 ~ 7년 미만 | 8점 |
7년 이상 ~ 8년 미만 | 9점 |
8년 이상 ~ 9년 미만 | 10점 |
9년 이상 ~ 10년 미만 | 11점 |
10년 이상 ~ 11년 미만 | 12점 |
11년 이상 ~ 12년 미만 | 13점 |
12년 이상 ~ 13년 미만 | 14점 |
13년 이상 ~ 14년 미만 | 15점 |
14년 이상 ~ 15년 미만 | 16점 |
15년 이상 | 17점 |
🆕 2024년 주요 변경사항
미성년자 가입기간 인정 확대
- 미성년자로서 가입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5년만 인정 (2024.7.1부터 시행)
- 기존: 최대 2년 → 변경: 최대 5년
- 2023.12.31 이전 인정기간과 합산하여 최대 5년까지 인정
🏠 무주택자 인정 기준
✅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
-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구분
- 상속 후 3개월 이내 지분 처분 시 무주택 인정 (단독상속 제외)
- 전용면적 20㎡ 이하 소형주택
- 전용면적 60㎡ 이하, 공시가격 1억원 이하 (수도권 1억 6천만원) 소형·저가주택
-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85㎡ 이하,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 단독주택
👨👩👧👦 부양가족 인정 기준
인정 대상
- 배우자 (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)
- 직계존속 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 - 세대주로서 3년 이상 계속 부양
- 직계비속 (미혼인 자녀에 한함, 부모가 사망한 경우 손자·손녀 포함)
- 30세 이상의 미혼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시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
❌ 인정되지 않는 경우
- 혼인 중인 자녀 또는 혼인 경력이 있는 자녀
-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 (60세 이상 제외)
- 세대주가 아닌 상태에서 부양하는 직계존속
- 1년 미만 거주한 30세 이상 미혼자녀
📈 가점제 적용 현황
지역별 적용 비율
- 서울, 투기과열지구: 전용 85㎡ 이하 100% 가점제
- 청약과열지역: 가점제 75%, 추첨제 25%
- 기타 지역: 가점제 40%, 추첨제 60%
- 전용 85㎡ 초과: 가점제 30%, 추첨제 70%
가점제 제외 대상
-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당첨사실이 있는 세대
- 투기과열지구/청약과열지역에서 1주택 세대가 청약하는 경우
- 이 경우 추첨제로만 청약 가능
⚠️ 청약 신청 시 주의사항
- 청약자 본인이 직접 주택소유여부, 무주택기간, 부양가족수를 산정해야 함
- 착오 신청에 따른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
- 부적격 당첨 시 향후 청약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- 분양권, 입주권도 주택 소유에 포함됨 (2018.12.11 이후 계약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