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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약점수 계산기

2024년 최신 기준 민영주택 청약 가점 계산

📅 무주택 기간 (최대 32점)

📋 무주택 기간 계산 방법
  • 만 30세부터 현재까지의 무주택 기간
  • 30세 이전 혼인한 경우: 혼인신고일부터 계산
  • 이전에 주택을 소유했다면: 마지막 처분일부터 계산
  • 1년 미만: 2점, 1년~2년: 4점, ..., 15년 이상: 32점
💡 정확한 무주택 기간을 모르시면 청약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👨‍👩‍👧‍👦 부양가족 수 (최대 35점)

👥 부양가족 현황 (본인 제외)
배우자
직계존속
미혼 자녀
🔢 세부 인원수 입력
💡 부양가족 인정 조건: 배우자, 미혼 자녀, 3년 이상 부양한 무주택 직계존속이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.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합니다.

💳 청약통장 가입기간 (최대 17점)

💡 계산 방법: 배우자 가입기간은 50%만 인정되며, 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합니다. 미성년자 가입기간은 2024.7.1부터 최대 5년까지 인정됩니다.

청약 가점제 완전 가이드

민영주택 청약 시,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때 무주택기간(32점), 부양가족 수(35점), 청약통장 가입 기간(17점)을 기준으로 가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.

📊 청약 가점 점수표

🏠 무주택 기간 (최대 32점)
기간점수
1년 미만2점
1년 이상 ~ 2년 미만4점
2년 이상 ~ 3년 미만6점
3년 이상 ~ 4년 미만8점
4년 이상 ~ 5년 미만10점
5년 이상 ~ 6년 미만12점
6년 이상 ~ 7년 미만14점
7년 이상 ~ 8년 미만16점
8년 이상 ~ 9년 미만18점
9년 이상 ~ 10년 미만20점
10년 이상 ~ 11년 미만22점
11년 이상 ~ 12년 미만24점
12년 이상 ~ 13년 미만26점
13년 이상 ~ 14년 미만28점
14년 이상 ~ 15년 미만30점
15년 이상32점
👨‍👩‍👧‍👦 부양가족 수 (최대 35점)
부양가족 수점수
0명5점
1명10점
2명15점
3명20점
4명25점
5명30점
6명 이상35점
💳 청약통장 가입기간 (최대 17점)
가입기간점수
6개월 미만1점
6개월 이상 ~ 1년 미만2점
1년 이상 ~ 2년 미만3점
2년 이상 ~ 3년 미만4점
3년 이상 ~ 4년 미만5점
4년 이상 ~ 5년 미만6점
5년 이상 ~ 6년 미만7점
6년 이상 ~ 7년 미만8점
7년 이상 ~ 8년 미만9점
8년 이상 ~ 9년 미만10점
9년 이상 ~ 10년 미만11점
10년 이상 ~ 11년 미만12점
11년 이상 ~ 12년 미만13점
12년 이상 ~ 13년 미만14점
13년 이상 ~ 14년 미만15점
14년 이상 ~ 15년 미만16점
15년 이상17점

🆕 2024년 주요 변경사항

미성년자 가입기간 인정 확대
  • 미성년자로서 가입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5년만 인정 (2024.7.1부터 시행)
  • 기존: 최대 2년 → 변경: 최대 5년
  • 2023.12.31 이전 인정기간과 합산하여 최대 5년까지 인정

🏠 무주택자 인정 기준

✅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
  •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구분
  • 상속 후 3개월 이내 지분 처분 시 무주택 인정 (단독상속 제외)
  • 전용면적 20㎡ 이하 소형주택
  • 전용면적 60㎡ 이하, 공시가격 1억원 이하 (수도권 1억 6천만원) 소형·저가주택
  •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85㎡ 이하,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 단독주택

👨‍👩‍👧‍👦 부양가족 인정 기준

인정 대상
  • 배우자 (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)
  • 직계존속 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 - 세대주로서 3년 이상 계속 부양
  • 직계비속 (미혼인 자녀에 한함, 부모가 사망한 경우 손자·손녀 포함)
  • 30세 이상의 미혼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시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
❌ 인정되지 않는 경우
  • 혼인 중인 자녀 또는 혼인 경력이 있는 자녀
  •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 (60세 이상 제외)
  • 세대주가 아닌 상태에서 부양하는 직계존속
  • 1년 미만 거주한 30세 이상 미혼자녀

📈 가점제 적용 현황

지역별 적용 비율
  • 서울, 투기과열지구: 전용 85㎡ 이하 100% 가점제
  • 청약과열지역: 가점제 75%, 추첨제 25%
  • 기타 지역: 가점제 40%, 추첨제 60%
  • 전용 85㎡ 초과: 가점제 30%, 추첨제 70%
가점제 제외 대상
  •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당첨사실이 있는 세대
  • 투기과열지구/청약과열지역에서 1주택 세대가 청약하는 경우
  • 이 경우 추첨제로만 청약 가능
⚠️ 청약 신청 시 주의사항
  • 청약자 본인이 직접 주택소유여부, 무주택기간, 부양가족수를 산정해야 함
  • 착오 신청에 따른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
  • 부적격 당첨 시 향후 청약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  • 분양권, 입주권도 주택 소유에 포함됨 (2018.12.11 이후 계약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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